(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8일 서울 시내 한 상가의 매물표가 붙은 공인중개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해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파악 후, 모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3.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30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제화 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개정 전에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돼야 비로소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었기에 임대인의 주소불명이나 송달회피, 사망 후 상속관계 미정리 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어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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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임차권 등기명령이 개정법 시행 전에 있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