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시행 앞둔 보건·의료계…기대보단 우려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3.03.3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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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대에서 열린 의료 마이데이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법 개정 및 의료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3.3.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대에서 열린 의료 마이데이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법 개정 및 의료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3.3.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가명정보 처리 제도가 결합되면 악용될 우려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후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의료계 및 관련 시민단체는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30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대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의료 마이데이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서울대병원 등 의료계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네이버 헬스케어와 카카오 헬스케어 등 산업계가 참석했다.



의료계는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실현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만큼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정보주체의 동의 하에 취득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수익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정책이사는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인 민간에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수탁자와 취득자의 활용 의도, 활용 가능한 범위, 확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없다"며 "법률로 정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 같다. 특히 환자는 약자의 위치에 서는 경우가 많은데 약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개인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스템 구축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현 대한병원협회 자문위원은 "대한민국에 병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이 10만개 정도 된다"며 "이 많은 의료기관 중에는 보안이 잘 되어있는 곳도 있지만 지방에 의사 1명, 간호사 1명 있는 작은 의료기관은 현실적으로 보안 시스템에 투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 마이데이터가 실현되면 모든 의료기관에서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IT로 돈버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투자해야 할 지 의문"이라며 "영세한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협회나 병원협회 등에 의료정보를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등 의료정보를 저장하는 곳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대에서 열린 의료 마이데이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3.3.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대에서 열린 의료 마이데이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3.3.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 입장에서 원하는 전송요구권은 사실 제3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에 대한 것"이라며 "치료법 개발이나 신약 연구 등 공익 목적이라면 제3자에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료 정보는 가치가 있다보니 유혹이 많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실명 의료 정보를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했는데 그 제3자가 이를 가명정보 처리해서 상업적으로 악용할 수 있어 보인다"며 "의료 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라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전송요구권과 관련해서도 좀 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오성권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상무는 "클로바 케어콜이라고 AI(인공지능)가 독거노인에게 사회복지사 대신 안부전화를 드리는 서비스인데 제한된 정보로 시작했지만 효율성이 입증되자 정보의 양이 늘어났다"며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합의점을 찾고 그 과정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이사도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처럼 의료 분야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언제까지 먹는 약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는 없다. 제대로 된 선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기업은 입체적으로 의료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이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착한 짓 하려는 기업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마이데이터 관련 개별 분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며 "의료 영역 마이데이터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도입 과정에서 세심하게 신경써야 할 사항이 많아 가장 먼저 의료계와 자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진일보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보건·의료 영역 마이데이터는 국민·기업·사회 모든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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