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조오섭 의원실
법안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자력에 의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성행하는 조직적 전세사기의 경우 대부분 임차 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설정돼 있어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특별법을 제정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오섭 의원은 "미추홀구, 빌라왕 등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재난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하다"며 "장기간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강민정·김경만·김남국·김용민·민병덕·박용진·박주민·박홍근·서동용·서영교·서영석·소병훈·양경숙·우원식·윤영덕·윤준병·이동주·임종성·장경태·장철민·전혜숙·진성준·최강욱·최종윤·허영 의원 등 2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