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이날 공사가 진행중인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모습. 2023.03.30.
해당 기술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현재 대기업과 중견기업 기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아진다. 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한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국회가 지난해말 대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세제지원 추가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마련된 보완책이다.
여야 협상 끝에 민주당은 K칩스법을 정부안대로 수용하는 한편 세제혜택 범위를 수소와 미래차 등으로까지 확대키로 했으며 해당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K칩스법 표결에 앞서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장혜영 기본소득당 의원은 토론시간을 얻어 "우리는 무늬만 반도체일 뿐 국가 경쟁력 제고와 상관 없는 뻐꾸기알을 진짜 정책과 혼동하며 국력을 허비해선 안된다"라며 "(K칩스법)법안 실상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모자란 지금 5년간 7조에 달하는 세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반도체 대기업에 퍼주는 재벌특혜감세 법안"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 성격의 정책으로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서도 "K칩스법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 관련 법에 담겨 있는 중요 산업전략과 사회전략도 거의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