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K-ETA (전자여행허가제)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3.31 06:10
글자크기
/사진=법무부/사진=법무부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이상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내년까지 일부 국가에 한해 한시적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K-ETA는 비자 없이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사전 등록하도록 하는 전자여행 허가 시스템을 말합니다. 2021년 5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정식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발하기 최소 72시간 전에 공식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허가받은 이들만 한국행 항공기와 선박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K-ETA 도입 취지는 무비자로 들어와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줄이기 위함인데요. 실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제도 시행 8개월째이던 지난해 1월 법무부는 K-ETA를 통해 아동 성범죄자와 마약사범 등 위험 외국인 493명의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무비자 협정국을 향한 상호원칙주의를 파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은 무비자 협정국을 방문할 때 여권만 가지고 가면 되지만, 상대국 국민은 K-ETA를 신청하고 수수료(1만원)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후 다른 나라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똑같은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관광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입국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관광객 부담을 가중한다는 것인데요. 정부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 K-ETA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