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발하기 최소 72시간 전에 공식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허가받은 이들만 한국행 항공기와 선박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제도 시행 8개월째이던 지난해 1월 법무부는 K-ETA를 통해 아동 성범죄자와 마약사범 등 위험 외국인 493명의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무비자 협정국을 향한 상호원칙주의를 파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은 무비자 협정국을 방문할 때 여권만 가지고 가면 되지만, 상대국 국민은 K-ETA를 신청하고 수수료(1만원)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후 다른 나라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똑같은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관광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입국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관광객 부담을 가중한다는 것인데요. 정부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 K-ETA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