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가덕도 신공항 조기착공법, 국회 문턱 넘었다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23.03.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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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31인,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3.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31인,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3.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15%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K칩스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가덕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임차인의 열람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처리됐다.

또 국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추천한 인사안도 통과됐다.



여야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3명, 기권 39명으로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올해에 한해 추가 세액공제율을 4%에서 1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가 지난해말 대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세제지원 추가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마련된 보완책이다.

야당은 반발했다. 민주당이 당초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0%로 제시했으나 기재부가 8%를 주장해 합의 처리했던 사항인데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두달을 끈 협상 끝에 여야는 K칩스법을 정부안대로 처리하는 한편 야당 의견을 받아들여 세제혜택 범위를 수소와 미래차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가덕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임차인의 열람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과 납세증명서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계약 체결 전에 미납세액 열람에 동의해야 한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는 이 밖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2021년 9월29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그 사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지만 모두 부결됐다.

민주당은 물론 하 의원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이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의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를 맹비판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으로 추천한 인사안도 국회를 넘었다. 이를 두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대의 뜻을 표하면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엔 인사추천안마저 여야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끝났으니 내려오라", "그게 지금 의사진행발언이냐", "낙하산은 무슨 낙하산이냐"라고 항의했다.

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고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전원위 구성은 지난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한편 간호사 업무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고 분리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를 받아들였다. 김 의장은 다음달 첫 본회의까지 여야가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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