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허리' 지원하는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3.03.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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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31인,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31인,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중견기업 지원의 법적근거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중견기업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의 18% 가량을 책임지는 중견기업의 대기업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국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중견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시행 후 10년 한시로 법의 효력을 정한 부칙을 삭제하면서 중견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골자로 했다. 당초 한시법의 유효기간은 2024년 7월21일까지였다.

산업부 측은 "중견기업은 수출의 17.7%, 고용의 13.1%, 매출의 15.4%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우리경제의 허리"라며 "중견기업법 상시화는 중견기업계의 오랜 여망으로 정부의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성장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 중견기업법은 정부로 이송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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