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의 방안 중 하나로 카드·보험·핀테크의 지급결제,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을 논의했다. 은행 예금 계좌가 증권·카드·보험 등의 지급계좌와 경쟁해 예금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업계도 신사업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강조했다.
한은은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시 고객이 체감하는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하지만 시스템 안전성은 큰 폭으로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규제차익 발생도 우려했다. 비은행권은 동일업무를 수행함에도 은행과 달리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규제는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예금자보호법 적용도 받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대기업계열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 "금산분리 원칙 훼손"TF 참석자들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효율성과 안정상 간의 상충관계가 있다며 다양한 논의를 했다. 증권·보험·카드·핀테크가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현재 구조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증권금융이 한은과 비슷한 최종대부자 역할을 하면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지급결제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기업계열의 증권사가 법인지급결제까지 하는 것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문제도 있었다. 사실상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비자의 편익과 지급결제리스크 등을 단순히 비교해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 스몰라이선스 도입관련해서도 수익성 확보 곤란에 따른 건전성 문제(지급결제전문은행), 경기 침체 시 은행 부실화 우려(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등이 논의됐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경쟁촉진 뿐 아니라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과 금융권 등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