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금융감독원.
다만, 공시 항목에서 호스팅, 오픈마켓 입점 비용 등이 포함된 기타 수수료율이 빠져 실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가장 큰 업체는 공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대상 9개 업체의 선불결제 수수료율(평균)은 2.00(영세)~2.23%(일반), 카드 기반 간편결제 수수료율(평균)은 1.09(영세)~2.39%(일반) 수준이었다. 업체들 중에선 선불결제 수수료율(3%)과 카드 기반 간편결제 수수료율(1.52~3%) 모두 우아한형제들이 가장 높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결제, 기타수수료율로 구분한다. 결제 수수료율은 카드 기반 간편결제 수수료율, 선불 결제수수료율로 반기마다 비교 공시한다. 기타 수수료율은 공시되지 않는다. 가맹점들은 전자금융업자들에게 결제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를 모두 내는데, 기타 수수료율이 빠진 만큼 공시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번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로 자율적인 경쟁이 촉진돼 합리적인 수수료율이 책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가맹점의 완화된 수수료 부담분만큼 금융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