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폭력' 못견뎌 남편 흉기로 찌른 아내 '집유'…檢도 항소 포기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3.03.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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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30년간 가정폭력을 일삼아 온 남편을 숨지게 하려 했다가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50대 여성을 상대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천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A씨(58·여)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1심 선고에 앞서 인천지법 제14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목 주위 등 위험 부위를 흉기로 찔러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남편인 피해자 B씨(61)에게 30여년 간 지속해서 가정폭력을 당해왔던 점 △살인미수 범행 직전 B씨가 자녀들을 해코지 할 것처럼 협박한 점 △A씨가 범행을 중단하고 직접 자수한 점 △자녀들과 B씨의 친인척들이 A씨의 선처를 잇달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1심의 집행유예 판단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4시30분쯤 인천시 강화군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 B씨(61)의 목과 가슴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피를 흘리는 B씨의 모습을 보고 겁이 나 범행을 단념하고 119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조사결과 A씨는 2000년 가정폭력과 외도로 B씨와 이혼했다가 2003년 재결합했다. 이후 30년 동안 A씨와 자녀들은 B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다.


A씨는 B씨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오던 중 범행 전날 B씨가 딸에게 "왜 자꾸 집에 오냐"면서 "애들을 죽이겠다"고 자녀들에게 해코지할 것처럼 말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30여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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