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보가 돌아온다"...與 하영제 체포안 가결에 민주당 '후폭풍'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3.03.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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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에서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에서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대비되며 '방탄 정당' 이미지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킨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기명으로 투표가 이뤄져 정확한 분석은 불가능하지만, 국민의힘(115명 중 104명 참석)이 사실상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채택한 점과 정의당(6명)이 가결을 예고해온 것 등을 감안하면 민주당에서 50표 안팎의 가결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은 일찌감치 예고됐다. 지난 23일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자, 정치권에서는 과반 의석으로 가·부결의 키를 쥔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얘기가 나왔다. 가결되면 '이재명 방탄' 논란이 확대될 수 있고, 부결돼도 하 의원을 옹호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이를 고려한 것인지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자율에 맡겼다.



하 의원 체포안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을 향한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표결을 마친 뒤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셨냐"며 "아직 기소되지 않은 숱한 혐의들이 남아 있기에 국회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날아 올 것인데, 그때 이 대표는 다시 또 불체포특권을 누릴 것이냐"고 압박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12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시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12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 내에서는 비이재명계(비명계)를 중심으로 현 상황에 대해 한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앞으로 오늘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 했던 일들이 업보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며 "발버둥칠수록 깊게 빠지는 수렁에 빠진 것이다. 업보는 계속해서 쌓일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전날 노웅래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한 것이 동일한 원리에서 비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지난 22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보고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노 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이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 조항(3항)을 두고 있다.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 한 의원은 "당무위원회가 여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지 않았느냐"며 "노 의원도 공소장 내용과 상관없이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방탄한다는 공격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표와 하 의원의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공천헌금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하 의원은 부패 사범이지만, 이 대표는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30일 본회의가 전 머니투데이 더300에 "하 의원과 이 대표는 상황이 다르다"며 "이 대표의 경우 오래전부터 탄압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고, 공소장을 본 의원들 다수가 무리한 기소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하 의원은 지난해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고, 2020~2022년 6차례 사천시장과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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