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에서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런 상황은 일찌감치 예고됐다. 지난 23일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자, 정치권에서는 과반 의석으로 가·부결의 키를 쥔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얘기가 나왔다. 가결되면 '이재명 방탄' 논란이 확대될 수 있고, 부결돼도 하 의원을 옹호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이를 고려한 것인지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자율에 맡겼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12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이 전날 노웅래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한 것이 동일한 원리에서 비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지난 22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보고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노 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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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이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 조항(3항)을 두고 있다.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 한 의원은 "당무위원회가 여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지 않았느냐"며 "노 의원도 공소장 내용과 상관없이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방탄한다는 공격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표와 하 의원의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공천헌금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하 의원은 부패 사범이지만, 이 대표는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30일 본회의가 전 머니투데이 더300에 "하 의원과 이 대표는 상황이 다르다"며 "이 대표의 경우 오래전부터 탄압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고, 공소장을 본 의원들 다수가 무리한 기소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하 의원은 지난해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고, 2020~2022년 6차례 사천시장과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