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사진=뉴스1
서울시와 SH공사는 본격적인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 5월1일 토지 보상계획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상계획 공고 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조서, 물건조사에 대해 14일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보상협의회 개최, 감정평가·보상금 산정을 거쳐 올해 10월 협의계약·이주대책 공고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사업구역 내 보상 대상 토지는 485필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546명), 거주시설 등 지장물은 2224건(거주민 1107가구)다.
아울러 서울시와 SH공사는 '구룡마을 거주민 이주 지원대책'도 내놨다. 지난 1월 발생한 화재로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이재민을 위해서다. 구룡마을 거주민 1107가구 중 화재 이재민 천막 거주자를 포함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에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감면한다. 그 외에 거주민에게는 임대보증금 전액 감면과 임대료를 기존 40%에서 60%로 확대 감면해 임시이주를 지원한다.
지원대책에 따라 SH공사는 다음달 중 이주 지원대책 관련 안내문을 거주민 1107가구에 개별 통지하고 5월1일부터 임대료 등 감면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거주민 세대주 기준 76%가 60대 이상 고량인 만큼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방안을 안내한다. 화재 이재민의 경우 안전을 고려해 5월1일 이전에도 이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잦은 재난으로 위험에 노출된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속한 이주와 도시개발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