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룡마을 개발 본격 시동…5월 토지보상 진행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3.03.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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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5월 공고, 10월 완료 목표
천막생활 이재민 위해 임대료 전액 지원 등 이주대책도 실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사진=뉴스1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사진=뉴스1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토지보상을 진행하는 등 개발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지난 1월 화재로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이재민에게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이주대책도 함께 내놨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본격적인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 5월1일 토지 보상계획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상계획 공고 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조서, 물건조사에 대해 14일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보상협의회 개최, 감정평가·보상금 산정을 거쳐 올해 10월 협의계약·이주대책 공고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사업구역 내 보상 대상 토지는 485필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546명), 거주시설 등 지장물은 2224건(거주민 1107가구)다.



구룡마을은 예전 도시정비사업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농지 위에 무허가 판자촌을 형성해 거주하는 지역으로 수차례 개발사업 추진됐으나 좌초되면서 12년간 서울 내 유일한 판자촌으로 머물러 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SH공사 토지 수용 방식으로 다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공동주택 2838가구(임대 1107가구·분양 1731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용적률을 높여 고밀개발을 통해 3600가구가 넘는 대단지를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와 SH공사는 '구룡마을 거주민 이주 지원대책'도 내놨다. 지난 1월 발생한 화재로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이재민을 위해서다. 구룡마을 거주민 1107가구 중 화재 이재민 천막 거주자를 포함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에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감면한다. 그 외에 거주민에게는 임대보증금 전액 감면과 임대료를 기존 40%에서 60%로 확대 감면해 임시이주를 지원한다.



이달 기준 구룡마을 거주민 1107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31가구, 차상위자는 36가구, 그 외 거주민은 840가구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지원받고, 주거급여 비대상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

지원대책에 따라 SH공사는 다음달 중 이주 지원대책 관련 안내문을 거주민 1107가구에 개별 통지하고 5월1일부터 임대료 등 감면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거주민 세대주 기준 76%가 60대 이상 고량인 만큼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방안을 안내한다. 화재 이재민의 경우 안전을 고려해 5월1일 이전에도 이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잦은 재난으로 위험에 노출된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속한 이주와 도시개발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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