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31일 문을 여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9층(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35)에 마련됐다.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맞춤형 법률, 금융, 주거 등 종합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대상자가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하다. 원 생활권 거주 지원을 위해 긴급 지원주택이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 지원주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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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현장에서 직접 전세 피해자를 만나는 센터가 정책의 중심"이라면서 "향후 정식개소를 통해 상담 편의를 제고하고 더 안정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