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 법률·금융·주거 상담 및 지원

머니투데이 경기=박광섭 기자 2023.03.30 11:36
글자크기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을 상담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31일 문을 여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9층(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35)에 마련됐다.



이 곳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민간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 4명이 피해자를 상담하게 된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화(070-4820-6903~4)해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맞춤형 법률, 금융, 주거 등 종합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하면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원의 '무이자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대상자가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하다. 원 생활권 거주 지원을 위해 긴급 지원주택이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 지원주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장에서 직접 전세 피해자를 만나는 센터가 정책의 중심"이라면서 "향후 정식개소를 통해 상담 편의를 제고하고 더 안정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