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2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서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한 제8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망 이용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양사의 논쟁이 이어졌다. SK브로드밴드는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CP(콘텐츠사업자)에 제공하는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의 적정 요금을 산정해 객관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의 전적인 재량에 속하므로 SK브로드밴드는 향후 지정될 감정인이 선택하는 감정방법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에 내달19일까지 감정 방식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제안한 감정 방식에 대해 넷플릭스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를 종합해서 감정 여부와 방식 등을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15일 오후 4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