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견근로자들 또 승소…法 "임금·퇴직금 차액 받아라"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03.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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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2공장./사진제공=현대자동차현대자동차 울산2공장./사진제공=현대자동차


법원이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에 파견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고용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또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9일 현대차 파견 도장·의장·물류 근로자와 유족 등 139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현대차 근로자들에 비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임금·퇴직금·복지포인트를 덜 받은 경우 현대차가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게 판결 내용이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현대차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생산공장에서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2015년 현대차를 상대로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 지위확인·임금 청구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이 사건들은 근로자들이 1·2심에서 대부분 승소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현대차는 "앞선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앞선 판결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앞선 판결과 달리 볼 증거들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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