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2공장./사진제공=현대자동차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9일 현대차 파견 도장·의장·물류 근로자와 유족 등 139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현대차 근로자들에 비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임금·퇴직금·복지포인트를 덜 받은 경우 현대차가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게 판결 내용이다.
현대차 생산공장에서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2015년 현대차를 상대로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 지위확인·임금 청구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이 사건들은 근로자들이 1·2심에서 대부분 승소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앞선 판결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앞선 판결과 달리 볼 증거들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