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위와 같이 비정상정 거래, 차명의심 거래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최대 4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최대 4억9200만원,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을 조치했다.
불법재산·자금세탁 의심되면 FIU에 즉각 보고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또는 불법적인 금융 거래 등을 통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FIU에 보고해야 한다.
사업자는 의심거래가 발견된 날로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의심거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업무 지침에 임직원의 의심거래 검토 기한을 정해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금법에 따라 불법 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효과적인 의심거래 감시체계를 구축·운영 등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심거래 고객의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에 대한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도 1억원 이하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자는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차명거래 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강화된 고객 확인을 해야 한다. 만약 고객이 정보 제공 등 확인을 거부하면 해당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고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FIU 상반기 코인마켓·지갑 사업자 현장 검사 진행

또 트래블룰 이행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트래블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의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사업자 D는 고객 요청으로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상장폐지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주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 이행시 송·수신인 성명, 가상자산주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타인 명의를 이용한 임직원의 거래행위도 주의가 필요하다. 임직원이 자기 계산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등 타인 계정을 이용한 거래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FIU는 올해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코인마켓 사업자, 지갑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5대 원화마켓 사업자의 현장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차명의심 거래, 비정상적인 거래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