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PD 무죄…"초인종 누른 건 용인되는 행위"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2023.03.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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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이동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1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씨는 법정 입장 전 취재진들에게 "법정에 들어가서 제가 아는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2023.3.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부산=뉴스1) 이동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1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씨는 법정 입장 전 취재진들에게 "법정에 들어가서 제가 아는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2023.3.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찾아간 종합편성채널 기자와 PD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TV조선 기자 A씨와 PD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9월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경남 양산에 위치한 조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며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조씨 오피스텔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것은 사실로 인정했다. 하지만 오피스텔 호실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문을 두드렸다는 조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조씨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며 "조씨는 고소장에 'A씨와 B씨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 두드리고 강하게 돌리며 집에서 인터뷰하고 싶다고 열어달라고 했다. 거절했지만 같은 행위와 내용이 반복됐다'고 말했지만 조씨가 구두로 분명히 거절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또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한 사유 등을 보면 호실 앞까지 찾아온 게 피고인들이 유일했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렸다는 건 이전에 찾아온 기자의 행위와 오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른 것은 취재 과정에서 용인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침입한 장소는 다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 복도이고, 이를 점유공간 침입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와 PD로서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조씨가 2020년 8월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 A씨와 B씨를 약식기소했지만 조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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