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제주도 전력 사용량 공백"…고리 2호기 원전 담달부터 가동 중단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023.03.29 14:53
글자크기
고리 원자력 발전소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고리 원자력 발전소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고리 2호기 원자력 발전소가 다음달 가동 중단 상태가 된다. 연간 제주도의 전력 사용량에 버금가는 전력 생산량을 담당했던터라 전력대란 우려와 함께 대체 에너지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이 가시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8일 운영허가 만료로 고리 2호기 원전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고 29일 밝혔다. 예상 재가동 시기는 2025년 6월이다.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650㎿(메가와트)급 가압경수로로 설계수명은 40년이다.



고리2호기의 연간 발전량은 계획·예방 정비 등의 이유로 400만㎿h(메가와트시)에서 600만㎿h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통계월보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연간 전력 판매량이 2017년 이후 500만㎿h를 넘어선 점에 비춰볼 때 고리2호기의 가동 중단은 제주도 연간 사용량만큼의 전력 공백을 의미한다.

대체 전력으로 LNG(액화천연가스), 유류,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으나 문제는 단가다.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kWh(킬로와트시) 당 원전의 지난해 정산단가는 52.5원으로 유류 299.9원, LNG 239.3원, 태양 191.5원, 풍력 191.7원 등에 비해 월등히 낮다. 이렇듯 고리2호기 가동 중단은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4월 계속운전을 위한 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심사에 최대 3년5개월이 걸린다. 서류 제출이 늦어진 원인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영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하다"며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 탈(脫)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동안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복잡한 서류 절차와 중복 심사 항목도 문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설계수명일 이후에 원전을 계속 운영하려면 한수원은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주요기기수명평가(LER) △방사선환경영향평가(PER)을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PSR, LER, PER의 여러 항목이 중복돼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14개 분야 68개 항목을 검사하는 PSR은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식 기준이다. 10개 분야 79개 항목을 점검하는 LER, RER은 미국식 기준이다.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해 유럽에서는 PSR만 실시하고 미국에서는 LER, RER만 수행하면 된다. 유독 우리만 유럽식과 미국식을 이중으로 수행해야 하니 준비·수행 기간이 배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리 2호기의 조속한 계속운전이 안전성을 전제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가동 중단에도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