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64억 재산신고..보유주식 대부분 팔았다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2023.03.30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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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전년 대비 5억 증가…신라젠 제외 보유주식 전량 매각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1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64억392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억3701만원이 증가한 액수로, 예금과 건물 신고액 증가가 컸다. 인사혁신처로부터 처분 판단이 내려졌던 보유주식은 '신라젠' 457주를 제외하고 전량 매각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2023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은 건물(다세대주택·아파트 등) 현재가액이 40억8400만원으로 재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다세대주택이 26억8400만원, 거주 목적의 광진구 자양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14억이었다.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고양시의 토지 1억4000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예금은 전년 3억7949만원에서 9억9395만원으로 2.5배 이상이 늘었다. 배우자 명의 예금도 18억729만원에서 20억7889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증권은 11억9982만원에서 3억7569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증권 감소분의 대부분은 주식 감소였다. 오 시장과 배우자 모두 바이오(제약)기업 에이치엘비 주식을 전량 처분했고, 본인 소유의 셀트리온과 톱텍 주식 등도 처분했다. 신고된 본인 소유의 주식은 신라젠 257주(179만원)와 배우자 소유의 신라젠 200주(139만원)였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고위공무원은 자신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 날로부터 2개월 내 직접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해당 법안이 부당하다며 그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아울러 오 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골동품 및 예술품 5500만원도 신고했다. 채무는 본인과 배우자의 건물임대채무 13억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한편 김의승 시 행정1부시장은 지난해보다 5906만원이 증가한 11억122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은 32억5180만원, 오신환 시 정무부시장은 64억5673만원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억930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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