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뇌물 혐의 전면 부인 "받지도 않았고 약속도 없었다"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03.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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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유동규는 '뇌물 공여' 시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측이 위례·대장동 개발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물었다.

정씨의 변호인은 "유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정씨의 변호인은 "위례 개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적도 없고 유씨로부터 보고받거나 승인하지 않았다"며 "유씨에게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정씨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성남시청 사무실과 자택 등지에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씨의 변호인은 성남시청 사무실 배치도를 제시하면서 "당시 이재명 시장은 뇌물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고, 정씨의 방도 열린 공간이었다"며 "정씨가 많은 사람이 오가는 사무실에서 뇌물을 수수했단 건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을 약정받았다는 혐의로도 정씨를 기소했다. 이른바 '428억원 약정설'이다.

정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김씨가 '내 지분 49.9% 가운데 37.5%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49%의 절반 이상'으로 바뀐다"며 "검찰이 없는 지분을 만들어냈다가 특정 금액에 끼워맞추다 보니 비율을 바꾼 것으로, 억지 기소가 빚은 또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반론했다.


아울러 정씨의 변호인은 유씨에게 휴대전화를 투척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씨가 술과 수면제를 함께 먹었는지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딸 부탁한다'고 신변 이야기를 했다"며 "정씨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위로했지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유씨의 변호인은 정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정씨의 지시를 듣고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져 증거를 인멸한 혐의는 "자신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직접 버린 것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증거조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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