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 공시 뜯어고치는 금감원..."증권사 등 스폰서 책임 강화해야"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3.03.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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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2020.12.8/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2020.12.8/뉴스1


금융감독원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IPO(기업공개)·합병 증권신고서의 공시서식을 개정한다. 투자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증권사(대표발기인)의 과거 스팩 이력 등 공시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스팩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강구 중이다. 증권사 등(스폰서)이 비우량 기업이라도 합병을 강행할 요인이 크기 때문에 스폰서의 책임 부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증권사, 시장·학계 전문가 등과 만나 '스팩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팩은 다른 법인과 합병이 유일한 사업목적인 법인을 말한다. 최근 스팩 IPO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비상장법인에 대한 엄정한 평가보다 합병 성공을 우선할 유인이 많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증권사가 낮은 투자단가, 자문업무 수행, 합병 실패 시 손실 등으로 일반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기관투자자들 역시 IPO 배정 주식을 합병 전에 대부분 처분해 합병가액의 적정성 판단이나 스폰서 견제에 한계가 있단 분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충분한 정보 공시, 기관투자자의 견제 역할, 스폰서의 책임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스팩 구조상 스폰서가 비우량 기업이라도 합병을 진행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의 견제 역할, PIPE 제도 도입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PIPE는 기관투자자 등이 사모 방식으로 상장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스팩 규모가 합병 대상회사가 조달하고자 하는 현금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기관투자자가 스팩에 지분 투자하는 것이다. 스팩과 대상회사의 합병 이후 목표 기업가치를 정해두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해야 기대 수익을 낼 수 있다.

또 박 연구위원은 합병 대상회사를 과대평가할 경우 스폰서에 책임 부과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팩 구조의 직접 변경보다는 공시 강화, 스폰서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충실한 공시, 일반투자자로서의 기관 투자자 견제 역할,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유의사항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성민 한양대 교수도 "스폰서와 합병 자문업무를 분리해 스폰서의 경영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스폰서에 합병신주 상장 후 일정기간 시장조성 의무를 부과해 합병 대상회사의 과대평가를 방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우선 금감원은 스팩 IPO(기업공개)·합병 증권신고서의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증권사(대표발기인)의 과거 스팩 이력 등 공시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스팩 설립 건수, 합병 성공·실패 건수, 합병 후 주가 추이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해 감독·심사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스팩이 건전한 투자수단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발굴·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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