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29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결혼이민자는 1만3905명이었다. 이 중 6392명이 베트남 국적자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 결혼 통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 남성의 한국 결혼 상대자가 대부분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기 때문이다.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하고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면 이 남성도 우리나라 국적을 갖게 된다.
반대로 같은 해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 혼인 건수는 586건으로, 이 중 재혼은 약 95%인 556건이었다. 초혼은 고작 30건에 불과했다.
실제 국제결혼 온라인 카페 등에서 베트남 아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자식을 두고 가출해 이혼했다는 사연이 흔치 않게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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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사유가 부부간 성격 불화였는지 아니면 국적 세탁을 위한 치밀한 과정이었는지 확인은 어렵지만, 일각에서는 국제결혼 시장의 실상을 정확히 짚어 국적 세탁을 위한 편법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