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에 명란 김 5개 받고 변호"…방송 끊기자 수임료도 없었다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3.03.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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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가 유튜버 김용호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지난 28일 방송된 팟캐스트 '정영진·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박수홍을 무료 변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저는 당시 박수홍을 구하려고 뛰어다니는 그 아내(김다예)를 보고 법률 대리인을 하기로 했다. 김다예씨한테 '김용호씨는 정말 위험한 사람인데, 나는 이 사람을 고소할 거다. 박수홍씨 측에서 거짓말을 해 내가 바보가 되면 나는 앞으로 돈을 많이 못 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부탁한다'고 하고 고소장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홍씨가 그 당시 방송이 다 끊겨 돈이 없었다. 그래서 수임료로 집에 있는 명란 김 6개를 주더라. 그걸 받고 하염없이 울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사진=유튜브 채널 '매불쇼'/사진=유튜브 채널 '매불쇼'
노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회상했다. 변호사로서 가치와 가야 할 길이 명확해졌다며 "그 당시 너무 힘들었지만 (박수홍 내외에게) '진실은 가장 느리고 바보 같지만 위대하다. 같이 1년만 버티자'고 얘기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했다.

김용호씨는 2021년 4월 유튜브 등을 통해 박수홍이 과거 데이트폭력, 성폭행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수홍은 같은 해 8월 "사실무근"이라며 김용호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고, 김용호씨는 피소 1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김씨 측은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범죄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제보원으로부터 받은 정보", "일부 허위가 개입됐다 해도 허위성 인식이 없어 고의는 아니다"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세 차례 공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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