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누명→징역살다 '무죄'…강은일 "동창 지인이 무고"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2023.03.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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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은일 인스타그램 캡처/사진=강은일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강은일(28)이 성추행 누명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던 과거를 떠올린다.

지난 28일 채널S 예능 '진격의 언니들' 19회 말미에는 다음 편의 예고 영상이 공개됐다. 예고편에는 20회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하는 배우 강은일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에서 MC들(박미선, 장영란, 김호영)과 만난 강은일은 "성추행 누명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넘어갔다"며 징역살이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은일은 2018년 3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동창의 지인 A씨가 동석했는데, 여성 A씨는 자신이 화장실을 갔을 때 강은일이 뒤따라와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채널S 예능 '진격의 언니들'/사진=채널S 예능 '진격의 언니들'
이후 A씨는 강은일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결국 강은일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9월 강은일에게 "A씨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강은일은 교도소에 수감돼 옥살이를 했다. 그는 항소를 통해 약 4개월 뒤 진행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감 생활은 끝났으나 법정 분쟁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고, 긴 시간 고통받은 강은일은 지난해 4월이 돼서야 무죄 확정으로 누명을 벗었다.

강은일로부터 성추행 무고 사건의 전말을 들은 MC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안타까워했다는 후문.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었던 해당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본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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