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위험성평가 제도의 안착과 후속편을 기대한다

머니투데이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2023.03.30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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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작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평가 중심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첫 번째 목표로 꼽으며, 최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간 위험성평가 제도의 문제점은 업종과 규모, 공정과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규제라는 점, 그리고 주관적 정성평가 위주의 위험성 추정 강행규정 때문에 정작 중요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충분히 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위험성평가는 선진국에서도 널리 활용되며, 그 내용과 절차는 국가마다 달리 적용하고 있다. 영국(HSE), 미국(OSHA)은 작업방식과 그 작업방식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요인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 조치사항과 개선사항은 어떤지 확인하는 등 위험을 제어하는 과정을 실행하고 있다. 호주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양식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처럼 위험성 추정이라는 항목에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고 조합하는 등의 방법을 강행규정으로 두는 국가는 거의 없다. 선진국들은 오히려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할 때까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지속적인 위험성평가를 유도함으로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적합하고 충분한 위험성평가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고시 개정안은 해외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제시하여, 현장에 적합하게 위험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선택지를 넓힌 것이다. 유해위험요인이 많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요인 기술법 등의 방법을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 정기평가 역시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평가 및 상시평가를 반영해나가면서 재검토하는 방식을 인정함으로써, 현장의 변화가 크거나 작은 사업장에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시규정에 근로자 참여방법을 포함하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포함하는 등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밀착하도록 한 점도 기대가 크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작동성을 고려해 일부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이나 최소규정으로 개정하다 보니, 오히려 고위험 업종이나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지나치게 간단하게 적용될 소지가 생겼다. 예를 들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서 이번 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된 사전준비를 제외하게 되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는 작업·공정분석 없이 단순 현장관리로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핵심요인 기술법과 같은 방법도 고위험 사업장에서는 단순 게시물로 전락할 수 있다.



모든 사항을 한 번의 개정에 담을 수는 없다. 이 고시는 최소한의 규정으로 봐야 한다. 이번 개정의 다음 단계로 산업안전보건법령과의 연계 및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확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대한 사전준비, 일부 위험성평가 방법 등을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 TF를 발족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를 중심으로 위험성평가가 사업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후속편이 법령 정비 과정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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