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B씨는 양주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00m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몇 달 후 의정부법원은 초범인 B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9일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이어드컴퍼니는 음주운전 사건 형량은 법원마다 최대 50%가량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로이어드컴퍼니가 운영 중인 인공지능 판례검색 서비스 '알법AI'를 통해 최근 전국 주요 지방법원의 제1심 음주운전 사건 판결문 1만 건을 분석한 결과다.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거의 비슷한 사건에서도 형량은 법원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의정부지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서 운전을 한 초범 73.5%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1.7%만 징역형을 받았다.
법원에 따라 재판결과가 다르다면 재판 당사자인 국민들이 법원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수혁 로이어드컴퍼니 대표는 "법원마다 판결 기조가 있다고 들었지만 데이터를 통해 보니 그 차이가 상당했다"며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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