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음주운전인데…난 '집행유예', 강남서 걸린 사람은 '벌금'

머니투데이 남미래 기자 2023.03.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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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음주운전인데…난 '집행유예', 강남서 걸린 사람은 '벌금'


#최근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700m가량 운전해 단속에 적발됐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웃도는 0.223%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초범인 점을 감안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근 B씨는 양주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00m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몇 달 후 의정부법원은 초범인 B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슷해도 법원마다 처벌수위가 제각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이어드컴퍼니는 음주운전 사건 형량은 법원마다 최대 50%가량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로이어드컴퍼니가 운영 중인 인공지능 판례검색 서비스 '알법AI'를 통해 최근 전국 주요 지방법원의 제1심 음주운전 사건 판결문 1만 건을 분석한 결과다.



로이어드컴퍼니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의 경우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 선고 비율이 88.8%에 달하는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45.2%에 불과했다. 형량의 경중에 따라 0부터 100까지 점수를 매긴 처벌지수 역시 법원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음주운전에 가장 강경한 법원은 처벌지수 74.32점을 기록한 의정부지법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장 처벌지수가 낮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법(49.54점)으로 약 1.5배 차이가 났다.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거의 비슷한 사건에서도 형량은 법원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의정부지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서 운전을 한 초범 73.5%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1.7%만 징역형을 받았다.

법원에 따라 재판결과가 다르다면 재판 당사자인 국민들이 법원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수혁 로이어드컴퍼니 대표는 "법원마다 판결 기조가 있다고 들었지만 데이터를 통해 보니 그 차이가 상당했다"며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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