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 횡령·배임 혐의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3.03.2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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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51)이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배임을 저지르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23일 김 회장과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은 2018년 실소유한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빌린 돈으로 대금을 낸 뒤 유상증자가 끝나자 이를 인출해 빌린 돈을 갚은 혐의를 받는다.

2020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고 보유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삿돈 1억원가량을 횡령한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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