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운전 시기놓친 고리2호기, 다음달 8일 결국 멈춘다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3.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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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발전(원전) 2호기가 결국 멈춘다. 다음달 8일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계속운전 여부를 심사 중이지만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놓친 데다 복잡한 계속운전 절차로 인해 운영허가 만료 전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2025년 6월을 목표로 재가동을 추진하는 한편 전력 수급 차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8일 운영허가 만료로 고리 2호기 원전가동이 일시 중단된다고 29일 밝혔다.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2호기는 650㎿(메가와트)급 가압경수로로 설계수명은 40년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하다"며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 탈(脫)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동안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운전하기 위해선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자체 안전성·경제성 평가 및 이사회 의결을 시작으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PSR) 제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 △운영변경허가 심사 및 승인 △설비개선 등 절차를 밟아야한다.



통상 계속운전 절차에 3년반가량 시간이 드는 만큼 고리2호기가 가동중단없이 운전을 계속하기 위해선 2019~2020년 쯤 계속운전 절차를 시작했어야 한다. 당시 원자력안전법 역시 설계 수명만료 2~5년 전 계속운전을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한수원은 고리2호기의 PSR을 법정기한을 넘긴 지난해 4월에서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고 현재 서류적합성 심사가 진행 중이다.

산업부 측은 고리2호기 원전의 재가동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한수원이 이달 중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후 성실한 심사 대응과 신속한 안전투자를 통해 조기가동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 산업부와 한수원은 오는 2025년 6월 고리 2호기의 재가동을 목표삼고 있다.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 발전량을 확대해 전기요금 안정을 꾀하고 연간 11억7000만달러 규모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대체효과를 노린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고리2호기의 가동 중단 기간 동안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 수요관리자원(DR) 활용, 발전기 출력상향 등 대책을 동원할 방침이다.


산업부 측은 "고리 2호기의 조속한 계속운전이 안전성을 전제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가동 중단에도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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