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4살 딸을 폭행, 숨지게 한 친모가 동거녀의 지시로 1년 5개월 동안 2400회 넘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친모의 성을 매수한 남성들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하고 B씨(27·여)의 자택에서 자기 딸과 함께 2년 3개월가량 머물렀다. 이 기간 B씨는 2410회에 걸쳐 A씨에게 성매매하도록 강요했다. 성매매로 번 1억2400여만원은 B씨 계좌에 입금됐다.
이에 A씨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지난 24일에는 성매매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