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때려 숨지게 한 母, 강요된 성매매…성매수男 45명 적발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2023.03.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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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4살 딸을 폭행, 숨지게 한 친모가 동거녀의 지시로 1년 5개월 동안 2400회 넘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친모의 성을 매수한 남성들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다. /사진=뉴시스자신의 4살 딸을 폭행, 숨지게 한 친모가 동거녀의 지시로 1년 5개월 동안 2400회 넘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친모의 성을 매수한 남성들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자신의 4살 딸을 폭행, 숨지게 한 친모가 함께 살던 동거녀의 지시로 1년 5개월 동안 2400회 넘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친모의 성을 매수한 남성들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수 남성들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채팅앱 등을 통해 4살 딸의 친모 A씨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하고 B씨(27·여)의 자택에서 자기 딸과 함께 2년 3개월가량 머물렀다. 이 기간 B씨는 2410회에 걸쳐 A씨에게 성매매하도록 강요했다. 성매매로 번 1억2400여만원은 B씨 계좌에 입금됐다.



A씨는 자기 딸을 폭행하고 굶기는 등 학대한 끝에 지난해 12월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에 A씨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지난 24일에는 성매매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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