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올해 비대면 대환대출로 최대 4000억원만 취급 가능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3.03.29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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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올해 비대면 대환대출로 최대 4000억원만 취급 가능


올해 은행들이 비대면 대환대출을 통해 취급할 수 있는 최대 대출 한도가 40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은행의 유동성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간편한 대환대출로 급격한 자금 이동과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내린 조치다.



28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하는 금융사, 플랫폼사들은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을 위한 공동협약'에 따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오는 5월 구축 예정인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는 '비대면-원스톱'으로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확인한 후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그동안은 고객이 대환대출을 하려면 오프라인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앞으로는 한 앱에서 간편하게 비대면 대환대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리스크 관리 방안의 핵심은 금융업권별 한도 설정이다. 한도를 정해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자금 이동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시중은행을 비롯해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국책은행, 지방은행 등 은행들은 비대면 대환대출을 통해 올해 최대 4000억원까지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최대한도가 3000억원이다. 카드사들은 전년도 신규 가계신용대출 취급액의 10%, 캐피탈사는 전년도 신규 가계신용대출 취급액의 10%와 500억원 중 큰 금액이 최대 대출 한도다.

다만, 이 한도는 2021년 신규 가계신용대출 취급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만큼 오는 5월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작되면 소폭 바뀔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급격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대부분 금융업권에서는 지난해 신규 가계신용대출 취급액이 전년보다 줄었다.


급격한 자금 이동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특히 플랫폼사와 일부 은행들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4000억원보다 취급 한도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 앱에서 편리하게 대환대출이 가능해지면, 급격한 자금 이동 현상이 나타나 금융사에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각 금융업권별 특성에 맞게 최대 대출 한도를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협약에 따르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은 최소 6개월 이상 이자를 낸 경우에만 대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무분별한 자금 이동은 막겠다는 뜻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6월 시작 예정인 예금 비교 서비스에도 한도 조건을 달았다. 역시 급격한 자금 이동을 우려해서다. 은행은 전년 예금모집액의 5%, 저축은행과 신협은 3% 이내로 플랫폼 내 예금 비교 서비스를 통해 신규 예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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