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법 직회부 이어 단독 공청회…與 "악법" 전원 불참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2023.03.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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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가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3.03.28.[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가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3.03.28.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KBS)의 공적책임 구현·독립성 보장을 위해 이사회 규모를 키우고 수신료 결정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렸다.

최근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청회를 단독으로 진행하며 야당이 중점 추진하는 방송 관련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라고 반발하며 전원 불참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관련 법안 제정·미래산업 및 디지털 포용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조승래·고민정·김영주·변재일·윤영찬·정필모 등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출신인 박완주 무소속 의원만 참석했다.

여야 쟁점현안인 방송 관련 법안 제정과 관련한 진술인도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주재원 한동대 교수·김경희 한림대 교수·안정호 변호사 등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로 꾸려졌다. 이들은 각각 장경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법안 제정안에 대체로 찬성 의견을 밝혔다.



주재원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지배구조, 수신료 논의에 머물러 진일보한 논의로 발전하지 못했단 점이 안타깝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은 의미가 있고 반드시 필요한 입법 절차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심영섭 교수도 "(방송법 개정안이) KBS가 수행하는 온라인 방송 서비스를 필수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는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안을 적시하고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방송법상 공영방송이나 민간상업방송이 다 같이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데 굳이 주기적으로 재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고 묻자 심 교수는 "공적재원을 효과적·절약적으로 사용했는가에 대한 사후적 평가가 중요하지 재허가 심사로 상업방송과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 교수도 "크게 이견이 없다"고 거들었다.

이들은 여권에서 제기된 수신료 폐지 또는 분리징수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주재원 교수는 "KBS 수신료가 43년째 2300원이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설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국 BBC는 디지털 디바이스(기기)를 활용한 시청까지도 포괄적으로 공영방송 시청 범주에 넣어 수신료 납부의 근거로 활용한다"며 수신료 징수에 디지털 온라인 매체까지 확대할 필요성도 제안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의 자리에 피켓이 붙어 있다. 2023.03.21.[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의 자리에 피켓이 붙어 있다. 2023.03.21.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청회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청회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쟁점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얘기(를 하는 것도) 스스로 입법권한을 내려놓는 것인데 공청회도 안하겠다면 월급을 왜 받나. 이것이야 말로 태업 아니냐"라고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여당이 정말로 국정운영에 책임있는 주체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을 추진하는 법안들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공청회까지 독단적으로 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에 대해선 상임위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상임위 의결을 통해 생략할 수 있다. 여당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 진술인 등에 대해 여야 협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밀어붙였단 주장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은 KBS의 TV수신료를 영구히 조세로 징수하게 하고 공적책무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꾸곘단 두 가지 악법이 들어있다"며 "공청회 열려면 여당화 협의해야 하는데 일정, 내용, 진술인 등이 전혀 협의되지 않았다. 기존 방송법 개정안 같이 날치기로 처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수신료 조세 갈취법을 동의할 국민은 없다"며 "KBS를 노영방송으로 획책하려는 야심만 가득찬 민주당은 수신료 갈취조세법을 당장 철회하고 민주당 2중대인 민노총 언론노조는 민심의 무서움을 알고 지금 당장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방송 관련 법안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재적인원 17명 중 민주당 의원 11명과 박완주 의원 등 12명이 전원 찬성하며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전 퇴장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방송법 개악안 처리과정은 처음부터 날치기와 강행"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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