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손가락 가지고 싶어"…넷플릭스 드라마 속 끔찍한 사건[뉴스속오늘]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23.03.2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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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살인, 살인방조 등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12/뉴스1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살인, 살인방조 등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12/뉴스1


2017년 3월 29일. 고교를 자퇴한 10대 청소년 김 모양(당시 17)과 공범 박 모양(18)이 8세 여자 초등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뒤 유기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한 동네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고 금쪽같은 딸을 잃은 유가족들은 '진실을 밝혀 달라'며 오열했다.



"살인이나 엽기와 관련한 매체에 심취해", "신체 일부 갖고싶어" 살해
이 끔찍한 일은 어떻게 벌어진 걸까.

범인 김 양과 공범 박 양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2달 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만났다. 두 사람은 사건 전날부터 당일 새벽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시간 10분 동안 통화를 했다.



사건 당일 김 양은 엄마 옷과 선글라스로 변장한 셀카 사진과 "사냥하러 나간다"라는 메시지를 박 양에게 전송했으며 박 양은 통화 도중 "전리품(시신 일부)을 나에게 줘"라고 요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양은 범행 전에 '살인', '엽기' 라는 단어를 컴퓨터로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김 양이 살인이나 엽기와 관련한 매체에 심취해 있어서, 그런 걸 실현하기 위해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양이 보았던 드라마나 소설에는 시신을 훼손하거나 현장을 치우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당일인 3월 29일 오후 12시45분. 가해자 김 양은 놀이터 공원에서 스마트폰으로 초등학교 하교 시간과 주간 학습 안내서를 검색했다. 오후 1시경 마침 주변에 있던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 A양은 친구 2명과 놀던 도중 부모님께 전화를 걸기 위해 김 양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김 양은 A양에게 지금 배터리가 없으니 집 전화를 쓰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김 양은 핸드폰에 배터리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배터리가 없다는 주장은 집으로 유인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김 양의 집은 15층에 있었으나 CCTV를 의식해 13층에서 내린 뒤 계단으로 2층을 걸어 올라갔다. 오후 3시쯤. 김 양은 A양을 자신의 방에서 고양이와 놀도록 해 방심을 유도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김 양은 범행 도중에도 박 양과 "잡아왔다", "살아있어 여자애야", "목에 전선 감아놨어"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박 양 역시 김 양에게 "CCTV 확인 했어?"등의 범행과 관련된 조언들을 했다. 또 박 양은 김 양에게 "(A양의) 손가락 예뻐?"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 양은 손가락이 예쁘다고 답했다.

재판에서 김 양은 "박 양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먹기 위해 달라고 했다"라면서 "새끼손가락을 소장하고 싶다고 했으며 피해자의 폐와 허벅지 살 일부를 먹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박 양이 또 다른 신체 부위를 소장하는 취미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김 양은 A양의 시신을 화장실로 끌고 가 여러 부위로 토막내 훼손한 다음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이 때 김 양은 훼손한 A양의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고 아파트 옥상 내 물탱크에 A양의 시신을 유기했다. 이 모든 일이 3시간 만에 이졌다. 경찰 발표 결과 당시 김 양의 집에는 부모 등 아무도 없었으며, 단독 범행이었다.

오후 5시44분. 김 양은 박 양에게 A양의 시신 중 손가락이 담긴 봉투를 건넸다. 박 양은 8시30분에 헤어질 때까지 3시간 가량 사체를 들고 식사를 하거나 돌아다니는 등 태연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양은 여전히 봉투를 든 채 전철을 타 9시 47분께 집 근처 전철역으로 돌아왔다. 박양은 이 때 받은 선물을 두려워서 집에 오는 길에 지하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한편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아이를 찾아 나섰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피해자의 시신을 찾을 수 있었다. 피해자 부모 중에서는 아버지가 먼저 시신을 확인했다. 어머니는 나중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애아빠가 울면서 돌아오는걸 보고 '아, 우리 아이 다시 볼 수 없구나'라고 깨달았다" 라고 증언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그때 김 양의 집에서 수상한 점을 찾아냈고, 박 양을 만나러 갔다가 경찰이 찾고 있다는 연락을 어머니에게서 받은 뒤 귀가한 김 양은 그날 자정이 넘은 시각 체포됐다.

김 양과 박 양 각각 징역 20년, 13년 선고..넷플릭스 드라마로 재조명
2018년 9월13일. 인천에서 8세 초등생 소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양과 박 양에게 이날 선고가 내려졌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양과 박 양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2심과 같이 김 양만 30년 동안 차게 됐다.

특히 당시 김 양이 소년법을 적용받는 만 17세로 최대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에는 만 18살 미만이면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이나 김 양은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최대 징역 20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

두 사람이 만기 출소한다 가정한다면 김 양은 2037년 3월 30일, 박 양은 2030년 4월 12일 출소한다. 다만 현실적으론 수감생활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가석방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기에 만기 출소하지 않을수도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이 공개되면서 과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판결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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