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11월 16일…"EBS 연계 체감도 높이고, 킬러 문항 NO"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2023.03.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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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올해 수능 11월 16일 치러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11월 16일 치러질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EBS 연계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올 수능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1·2학년 때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원격 수업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규민 평가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 브리핑에서 "지난해 수능 및 올해 모의평가 결과와 같은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 난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평가원은 EBS 교재 연계율을 50% 수준으로 유지하되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키로 했다. 교재 내 자료를 출제에 활용할 때 수능 문항과의 유사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평가원은 올해 체감 연계율 수준을 앞으로도 유지할 계획이다.

과거 EBS 교재 연계율이 70%에 달하면서 발생했던 의존 문제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이 원장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한다는 의미에서 체감 난이도를 조금 맞추는 것"이라며 "연계율을 다시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평가원은 특히 적정 난도의 시험을 위해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은 내지 않고, 국어·수학영역간이나 탐구영역 선택과목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문영주 평가원 수능본부장은 "킬러 문항내지는 초고난도 문항을 내지 않는 전제에서 수능 시험 결과가 대입전형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변별력을 어느 정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목 간 격차 확대도 유의한다. 지난해 수능은 국어보다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1점이나 높았다. 국어보다 수학이 더 어려웠다는 뜻이다. 문 본부장은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 (점수 차가) 너무 확대된 것이 아닌가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며 "6월·9월 모의평가를 거치면서 학생 수준 등에 맞춰 출제하면 자연스럽게 간격이 좁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 오류를 방지하고 공정성도 높인다. 2022학년도 수능,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는 출제오류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수능 영어에 쓰인 지문이 한 대형학원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해 공정성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난해에 처음 적용된 수능 출제 및 이의 심사 제도 개선안을 올해에도 충실하게 적용해 출제의 안정성 확보와 이의 신청 심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평가원은 올해도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통합수능 체제를 이어간다. 국어와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17개 선택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가 이뤄진다.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수능에 앞서 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 모의평가는 올해 6월 1일과 9월 6일 두 차례 치러진다.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 기간은 수능 시험날(11월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이다. 이후 같은달 28일에 정답을 확정하고 12월 8일 성적이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평가원은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도 준다. 아울러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오는 7월 3일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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