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카스테라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성분이 나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뉴시스(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식품수입업체 피티제이코리아가 국내에 유통하는 미니 카스텔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에서 판매되면서 일명 '노브랜드 카스텔라'로도 불린다. 또 쿠팡이나 옥션 등 중요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다.
현재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판매 금지로 지정한 제품과는 생산 일자, 유통기한 등이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마트는 고객 안전을 고려해 자체 검사를 진행하고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판매 중단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비슷한 시기에 제조, 수입된 같은 브랜드 카스텔라를 대상으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