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30억 소송' 하루만에 최태원측 "느닷없는 소송"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03.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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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이혼소송 항소심 도중 법정 밖 공방 계속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내자 최 회장 측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방어에 나섰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이 전날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은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한다"며 노 관장이 낸 소송에 대해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대법원은 비록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뒤에는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냈다. 대리인단은 이 판례를 인용하며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난 항소심에서 느닷없이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리인단은 노 관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전날 김 이사장에게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이 같은 소송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라고 부른다.


노 관장의 대리인단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됐으며,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또 김 이사장이 "공익재단이란 미명 하에 자신과 최 회장의 영문 이니셜을 딴 재단을 설립, 최 회장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다"며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한 뒤 고가에 재매도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관장의 대리인들은 "노 관장이 암 투병 중이었고 아들이 소아당뇨를 앓아 남편과 아버지로서 역할이 절실했음에도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며 "이번 소송은 최소한의 권리행사"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혼외자를 가졌다고 밝혔다. 또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한 뒤 결렬되자 노 관장을 상대로 정식 이혼소송에 돌입했다.

재판을 통한 이혼은 대개 혼인 파탄을 유발한 측의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해야 받아들여진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에 응하지 않다 2019년 12월 맞소송을 냈다.

이혼소송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650만주를 재산분할분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 회장이 현금으로 665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1심 판결에 모두 항소했다. 이혼소송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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