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뉴스1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이 전날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과거 대법원은 비록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뒤에는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냈다. 대리인단은 이 판례를 인용하며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난 항소심에서 느닷없이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은 전날 김 이사장에게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이 같은 소송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라고 부른다.
노 관장의 대리인단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됐으며,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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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측은 또 김 이사장이 "공익재단이란 미명 하에 자신과 최 회장의 영문 이니셜을 딴 재단을 설립, 최 회장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다"며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한 뒤 고가에 재매도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관장의 대리인들은 "노 관장이 암 투병 중이었고 아들이 소아당뇨를 앓아 남편과 아버지로서 역할이 절실했음에도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며 "이번 소송은 최소한의 권리행사"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혼외자를 가졌다고 밝혔다. 또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한 뒤 결렬되자 노 관장을 상대로 정식 이혼소송에 돌입했다.
재판을 통한 이혼은 대개 혼인 파탄을 유발한 측의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해야 받아들여진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에 응하지 않다 2019년 12월 맞소송을 냈다.
이혼소송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650만주를 재산분할분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 회장이 현금으로 665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1심 판결에 모두 항소했다. 이혼소송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