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A씨로부터 3억7995만원을 추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한 뒤 온라인 홈페이지에 자기 가게를 홍보, 매달 적게는 563회에서 많게는 838회까지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성매매 광고를 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