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 철강 232조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의 쿼터량을 정했다. 한국은 2015~2017년 평균 대미 철강 수출량 383만톤의 80%인 263만톤의 쿼터를 받았다. EU·일본 등은 추가 협상을 통해 쿼터량 초과 물량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무는 조건으로 수출량을 늘려왔지만, 한국은 2018년 이후 배정된 물량만큼만 매년 수출하고 있다.
업계는 이런 요구가 성급한 주장이고 철강 대미 수출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계한다. 정치권 요구대로 정부가 움직이면 미국이 중요시하는 시장자유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철강 쿼터 개편도 업체 간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상무부가 제한한 수출물량을 배분하면서 정부·정치권이 개입해선 안 된단 의미다.
정치권은 생산량 차이가 크지 않은 회사 간 쿼터 격차가 크기 때문에 상위 기업에 특혜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생산능력과 수출 비중을 단순 비교하면 통계적 착시를 일으킨다고 반박한다. 미국 수출용 강관은 배관용이 아닌 송유관·유정용강관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상위 4개 사의 수출량이 월등해 기본쿼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강관을 포함한 전체 철강 쿼터를 조정할 경우 고품질의 철강 제품을 생하는 기업의 수출 기회가 줄어들어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철강사 관계자는 "중견·중소 강관사에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할당량 조절이라는 방법에 반대하는 것"이라며"제한된 물량을 강제로 나누랄 게 아니라 전체 수출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EU·일본과 같이 미국이 정한 쿼터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 조건부 수출이 가능하도록 외교적 협상에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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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계자는 "소형회사가 미국 현지 협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수의 대형회사가 이들을 대신해 현지 관세 당국과 반덤핑 협상을 이어왔다"며 "기본쿼터 축소는 이들의 입지를 축소해 소형 철강사의 부담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