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잠시 후 열차 안은 아비규환이 됐다. 열차가 급제동하면서 탈선하더니 순식간에 뒤집어진 것이다. 승객들의 아우성과 함께 기관차와 발전차, 5·6호 객차 등 4량이 무너진 지반으로 곤두박질쳤다.
곧바로 구조 작업이 시작됐지만, 시간이 늦은 탓에 날이 어두워지고 비까지 내리면서 인명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40시간 가까이 중단됐다.
무단 발파 작업으로 무너진 지반…임원급 6명 '무죄'사고 원인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무단 발파 작업 때문이었다. 당시 사고 지역 인근에서 진행 중이던 한국전력 전선 매설 작업 공사의 시공사였던 삼성종합건설은 운행 선의 노반 밑을 관통하는 지하 전력구를 설치하기 위해 발파 작업에 나섰다.
문제는 철도청과 협의하지 않고 임의로 발파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열차 기관사는 약 100m 앞에서 지층의 균열로 선로 지반이 내려앉은 것을 발견하고 비상 제동을 걸었지만, 제동 거리가 미치지 못하면서 결국 참사가 발생했다.
철도 인근 공사는 정부 허가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 철도법 제76조에 따르면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공사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삼성종합건설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철도청은 사고로 생긴 피해 금액 30억원을 삼성종합건설에 구상했고, 삼성종합건설은 당시 최고 수준의 행정 처분인 영업 정지 6개월을 받았다.
삼성종합건설 사장 등은 이듬해인 1994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임원급 6명에게 사고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삼성종합건설은 삼성건설로 사명을 변경했다가 사고 발생 약 2년 뒤인 1996년 삼성물산 건설부문으로 흡수 합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