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공사비 분쟁 차단을 위해 '공사계약 관리'에 나섰다. 급격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서울 곳곳에서 공사비 증액 갈등이 벌어지면서다.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자가 역할을 명문화하고 합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시공자의 우월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은 △정비사업 조합정관 개정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증액 예상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 등 4개 부문에서 시행된다.
아울러 조합-시공자 간 계약 내용의 근간이 되는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공사비 증액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SH공사 등)의 공사비 검증을 받고, 검증결과를 꼭 반영토록 의무규정을 기재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다. 공사비 검증이 끝난 뒤에도 계약금액 조정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아 왔다.
시는 현재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사업장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향후 공사비 증액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공사비 검증 등 공사비 증액 관련 사전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필요 시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도 파견한다.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은 아파트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주택법' 제48조의3에 따른 품질점검단을 파견, 공사장 관리상 미흡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적절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사비 증액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를 운영한다. 시공자가 조합에 증액 계약을 요청함과 동시에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면, 자치구는 공공지원자로서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 합의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협상을 지연하거나 회피할 경우 시-구 합동실태조사 등을 통해 원해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한다.
한편 서울시는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권을 강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 과도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시공자가 합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벌점을 부여, 누적된 벌점에 따라 벌칙, 과태료 외 정비사업 입찰제한 등 강력한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 또는 증액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 계획을 내놨다. 여기에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병행, 서울 시내 정비사업장의 공사비 갈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시공자 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앞으로 공사계약 관리와 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관리방안 마련을 계기로 조합-시공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며 "여러 측면에서 현장과 제도를 살펴보고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