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로 입주막고, 공사 멈추고…'공사비 분쟁' 서울시 나섰다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23.03.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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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4일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 아파트 주차장 앞을 공사비 분담 문제로 유치권을 행사한 시공사가 컨테이너로 막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총 299세대 규모의 '신목동파라곤'의 입주 시작일은 지난 1일이었으나 동양건설사업과 재건축조합의 갈등으로 입주가 전면 차단된 상태다. 2023.3.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4일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 아파트 주차장 앞을 공사비 분담 문제로 유치권을 행사한 시공사가 컨테이너로 막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총 299세대 규모의 '신목동파라곤'의 입주 시작일은 지난 1일이었으나 동양건설사업과 재건축조합의 갈등으로 입주가 전면 차단된 상태다. 2023.3.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월 초 입주예정이던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 컨테이너로 막혔던 이 아파트 입구는 현재는 볼라드로 막혀 있다.시공사인 동양건설사업과 신월4구역재개발조합이 공사비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다. 조합은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시공사의 공사비 단가 조정 협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치권 행사를 인정했다.



#. 5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남구 '대치푸르지오써밋' 역시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대치동구마을1지구재건축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놓고 줄다리기중이다. 대우건설과 조합이 합의한 도급계약 규모는 총 1662억원인데 이중 절반 이상이 아직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여기에 추가 공사비 등 670억원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조합은 계약서와 법령, 판례 등을 살펴봤을 때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공사비 분쟁 차단을 위해 '공사계약 관리'에 나섰다. 급격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서울 곳곳에서 공사비 증액 갈등이 벌어지면서다.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자가 역할을 명문화하고 합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시공자의 우월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중 공사비 과다 증액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차단하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금리, 자재값, 인건비 등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공사비 증액 조정과정에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심한 경우 시공자가 준공 후 입주를 막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은 △정비사업 조합정관 개정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증액 예상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 등 4개 부문에서 시행된다.

시는 행정지도를 통해 '조합정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사비 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공사비 변경계약·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 예정시기 1년 전까지 착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사비 변경을 위한 최종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는 공사비 검증 등을 포함해여 6개월 내외 기간이 소요된다. 적당한 시기에 착수해야 준공 전 공사비를 확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준공에 임박해 절차에 들어가다 보니 입주시점까지 변경내용을 확정하지 못하고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 입주 지연 등 원인이 돼 왔다.


아울러 조합-시공자 간 계약 내용의 근간이 되는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공사비 증액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SH공사 등)의 공사비 검증을 받고, 검증결과를 꼭 반영토록 의무규정을 기재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다. 공사비 검증이 끝난 뒤에도 계약금액 조정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아 왔다.

시는 현재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사업장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향후 공사비 증액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공사비 검증 등 공사비 증액 관련 사전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필요 시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도 파견한다.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은 아파트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주택법' 제48조의3에 따른 품질점검단을 파견, 공사장 관리상 미흡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적절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사비 증액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를 운영한다. 시공자가 조합에 증액 계약을 요청함과 동시에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면, 자치구는 공공지원자로서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 합의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협상을 지연하거나 회피할 경우 시-구 합동실태조사 등을 통해 원해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한다.

한편 서울시는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권을 강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 과도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시공자가 합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벌점을 부여, 누적된 벌점에 따라 벌칙, 과태료 외 정비사업 입찰제한 등 강력한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 또는 증액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 계획을 내놨다. 여기에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병행, 서울 시내 정비사업장의 공사비 갈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시공자 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앞으로 공사계약 관리와 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관리방안 마련을 계기로 조합-시공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며 "여러 측면에서 현장과 제도를 살펴보고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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