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적으로 주식 대량 매수를 통해 시세조종을 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삼라그룹은 2007년 주식회사 남선알미늄을 계열회사로 편입시켰다. 우오현 삼라그룹 회장은 당시 삼라 사장 A씨와 진덕산업 전무B씨에 차명계좌로 남선알미늄 주식을 매입하라고 지시했다. 2007년4월30일 3000원대였던 주가는 두 사람이 고가매수주문, 시장가매수주문 등으로 시세조종을 벌이자 4개월 만인 같은 해 8월31일 1만원을 넘었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매도와 재매수를 반복해 주식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가장했다. 이들이 거둔 부당이득의 일부는 우 회장과 그 가족에게 송금됐다.
대법원은 "주가상승분에 시세조종 행위 외에 다른 요인이 포함되면 그 부분은 공제해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구분산정해야 한다"며 "시세조종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이 얼마인지를 가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투자수익보장약정이나 유상증자 차명 참여 등은 부정행위로 봤지만 이로 인한 이득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주가상승을 분리해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허위·과장정보를 유통해 시세조종을 하던 도중 종목 추천 업체가 끼어들어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워진 경우도 있다. 하드디스크 부품업체 에이치앤티(H&T)의 정국교 대표는 2007년 허위·과장정보로 주가를 띄웠다. 정 대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시를 내고 언론 인터뷰를 했다.
정 대표의 행위는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됐지만 같은 기간 한 투자 연구소에서 이 회사의 주식 매수를 추천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이 연구소는 수백명의 회원에 투자 강연을 했고 여러 차례 이 회사의 호재에 대해 언급했다. 연구소 회원의 해당 주식 매수비중은 특정거래일에 최고 23%를 차지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주가 상승 전부가 정 전 대표의 허위사실유포와 허위·부실 표시 문서(공시자료) 이용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