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 없이 80대 노인 때려 전치 13주… 40대男 징역형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3.03.2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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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80대 노인 때려 전치 13주… 40대男 징역형


지하철역에서 80대 노인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정신적 장애를 앓았지만 법원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강민호 부장판사)은 노인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서울 한 지하철역 남자 화장실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B(83)씨를 넘어뜨리고 마구 폭행해 전치 1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때린 직후 여자 화장실 입구에 서 있던 C(88)씨와 인근에 있던 D(36)씨에게도 무분별하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편집조현병을 앓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 TV 영상을 증거로 A씨 범행 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기방어 능력이 약한 노인 등 피해자들에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고 그중 1명에게는 매우 큰 상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모습이나 그 결과, 피해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고 그것이 범행의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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