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서울 한 지하철역 남자 화장실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B(83)씨를 넘어뜨리고 마구 폭행해 전치 1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편집조현병을 앓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 TV 영상을 증거로 A씨 범행 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기방어 능력이 약한 노인 등 피해자들에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고 그중 1명에게는 매우 큰 상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모습이나 그 결과, 피해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고 그것이 범행의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