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강민호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15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12월까지 서울 관악구 소재 주거지에서 총 312회에 걸쳐 112에 신고해 욕설하는 등 경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할 테니 오라'고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이 실제로 출동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112 신고 전화를 한 횟수가 수백 회에 이르고, 허위 전화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 절차 이후 재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