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동연 경기지사 페이스북
26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24일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농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21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개 사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 중이다. 동물 뼈는 대부분 개이고 염소와 고양이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가 확인된 만큼 농장주의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적발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과 일제 단속을 지시한지 사흘만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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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현장을 제보해 준 도민에게 깊은 인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주변에 동물 학대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4일 양평군 한 주택에서 1200여 마리의 반려견이 사체로 발견됐다. 집주인인 60대 남성(구속)은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애견 경매장 등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진 반려견들을 마리당 1만원가량을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1일에는 사기 피의자 일당이 경기 광주시에서 반려동물 임시보호소를 차려 돈을 받고 운영하다가 잠적한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경찰이 이들을 쫓고 있다.
달아난 일당은 개와 고양이 1마리당 약 100만원 가량의 임시보호비를 받고서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학대해 죽게 한 뒤 인근 공터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