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성북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쯤 한 시민이 "남성이 총을 들고 지하철 4호선에 타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해당 모형총은 쇠 파이프로 만들어져 외관이 엽총과 비슷하지만 탄알을 발사하는 기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포화약법 제1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된다. 금지되는 모의총포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 모의총기를 소지하거나 거래한 사람이 처벌되기도 했다. 2016년 대구지법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성능을 향상한 모의권총을 20만원에 판매하려고 했던 20대에게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