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북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A씨가 들고 있던 총은 진짜 총이 아닌 '연극용 모형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극단원인 A씨는 당시 무대에서 쓸 모형총을 든 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총의 외관이 실제 총포로 충분히 오인할 만큼 유사한지를 파악하고 있다.
총포화약법 제1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된다. 금지되는 모의총포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 모의총기를 소지하거나 거래한 사람이 처벌되기도 했다. 2016년 대구지법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성능을 향상한 모의권총을 20만원에 판매하려고 했던 20대에게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