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2금융권 고금리대출 은행 대출로 바꿔준다

머니투데이 김도엽 기자 2023.03.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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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KB국민은행 신관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KB국민은행 신관


KB국민은행이 2금융권 대출을 국민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KB국민희망대출'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다중채무자 등 중저신용 대출 고객(차주)들도 이용할 수 있다.



대상 고객은 2금융권 신용대출을 보유한 근로소득자라면 KB국민은행 고객뿐만 아니라 타행 거래 고객도 포함된다. 차주들은 2금융권 대출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 이자비용을 경감하고 신용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은 5천억원 규모로 대출을 추진한다.

대출금리는 연 10% 미만으로 제한한다. 이는 대출 이후에도 적용되어 상환기간 중 기준금리(금융채 12개월물)가 상승하더라도 연 10% 미만의 금리는 유지된다.



차주의 재직기간의 경우 사회초년생 고객을 고려해 1년 이상 재직 시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득 요건은 2023년 최저임금수준을 고려한 연소득 2천4백만원 이상으로 결정했다.

대출한도는 다중채무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감액이나 거절 기준 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부여한다. 최종 대출금액은 고객이 현재 보유한 제2금융권 신용대출의 상환금액이며, 고객별 금융기관 대출잔액 및 소득금액에 따른 DSR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하다.

대출상환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지며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있는 고객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KB국민희망대출'을 출시하게 됐다"며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상생금융 실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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