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5R 재개발조합은 시공단(현대건설·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과 협상끝에 공사비를 이같이 올려주기로 결정했다. 시공단은 앞서 공사비를 3.3㎡당 630만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조합은 계약서상 공사비 인상 기준인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에 맞춘 530만원에 건축 자재비 상승 등을 고려해 570만원을 제시했지만 시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계약에서는 착공 후 지질조건이 변동될 경우 공사비를 조정하기로 했지만, 이번 계약에서는 실착공일 이후 지질조건 변동시에도 공사비 조정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추가 인상 여지를 없앴다는 설명이다. 공사비 검증을 통해 변동된 공사비는 추후 협의를 거쳐 변경계약에서 반영키로 했다.
허진영 광명5구역 조합장은 "지하 암반관련 공사진행 사항을 검토해 공사기간을 변경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공사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계약에서는 암반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2027년 6월30일 입주를 보장했다"고 설명했다.